[생활보험이야기] 보험으로 稅테크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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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험이야기] 보험으로 稅테크 해볼까
"나는 아프지 않겠지" "나한테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하는 생각으로 보험을 재테크 후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실속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잘 선택하면 저축과 위험보장뿐만 아니라 절세까지 일석삼조의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무엇보다도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불의의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도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가 난 자산도 복구할 수 있다. 암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은 모든 재무설계의 기초다. 보험으로 최소한의 리스크를 대비한 후에야 또다른 재무설계가 의미있을 것이다.
보험으로 '세테크'도 가능하다. 절세 보험상품에는 보장성보험,연금저축보험,장기저축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 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돼 소득액에서 공제된다.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 2001년 1월1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최대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판매됐던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저축성보험은 납입 당시에는 절세혜택을 누릴 수 없으나 보험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기 때문에 재테크와 세테크를 겸할 수 있다.
보험은 무엇보다도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불의의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도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가 난 자산도 복구할 수 있다. 암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은 모든 재무설계의 기초다. 보험으로 최소한의 리스크를 대비한 후에야 또다른 재무설계가 의미있을 것이다.
보험으로 '세테크'도 가능하다. 절세 보험상품에는 보장성보험,연금저축보험,장기저축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 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돼 소득액에서 공제된다.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 2001년 1월1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최대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판매됐던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저축성보험은 납입 당시에는 절세혜택을 누릴 수 없으나 보험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기 때문에 재테크와 세테크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