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켐스는 한화건설로부터 49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휴켐스는 지난 2004년 10월 한화건설을 상대로 폐수처리시설 건설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