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환경.에너지 절약기술 등에 대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법인'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이를 위해 새로운 법인 형태를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내년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산성이 추진 중인 새로운 형태의 '연구법인'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 대규모 R&D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이다. 또 R&D를 마치고 사업화를 하는 단계에선 수월하게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현재 일본에선 기업들이 공동 R&D에 나설 경우 R&D를 위한 공동회사나 유한책임사업조합(LLP),광공업기술연구조합 등 세 가지 형태 중 하나의 조직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조직은 세제감면.법인격.사업회사로의 전환 가능 여부 등에서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예컨대 공동회사는 법인이긴 하지만 모기업 출자금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없고,유한책임사업조합은 세제혜택은 있지만 법인 형태가 아니어서 행정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 광공업기술연구조합은 법인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화할 때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산성은 새로 허용하는 '연구법인'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하면서 출자금에 대한 세제감면과 주식회사로의 전환 허용 등 모든 혜택을 줄 예정이다.

경산성이 연구법인을 허용키로 한 것은 미래 환경.에너지기술에 대한 민간 기업 간 공동 R&D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기자동차나 이산화탄소 회수.지하저장 기술 등은 업종을 초월한 기업 간 공동 연구가 필수적이어서 연구법인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경산성은 새로운 연구법인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기술 등을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길 기대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