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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중단 협박 '백태'…1시간 전화·욕설에 반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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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 기업광고중단 협박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이모씨(40.웹호스팅업체 운영)와 양모씨(41.한의원 직원) 등의 협박행태 및 피해 규모가 22일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운동국민캠페인(구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 회원들의 활동으로 A산업 등 9개 업체가 총 4억9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백~수천 통의 항의전화는 물론 욕설 퍼붓기,홈페이지 항의 글 게재,상품 구매 후 반품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생활용품을 전화상담 판매하는 A산업은 지난 6월18일 조선일보 광고를 낸 직후 하루 평균 100여통의 항의전화를 받아 업무가 마비됐다. 6월 한 달 피해액은 1억6000여만원(매출감소 1억원+광고비 6000만원)에 달했다.

    A산업은 회사 매출 90% 이상을 신문 3사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회사로 고객 1명당 30분~1시간 동안 전화상담을 하고 70만~260만원짜리 고가 제품을 판매하던 업체다. 일부 회원들은 30분~1시간 동안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상담하다가 "그렇게 좋은 제품을 팔면서 왜 조.중.동에 광고를 내느냐"고 협박,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건설사 5개 업체의 현장 분양대행업체 B사 역시 지난 6월 광고를 낸 직후 사무실 전화 5대에 총 1000여통의 광고중단압박 전화를 받았다.

    검찰의 통화내역 추적결과 카페 회원들은 "XXX들아 거기다 왜 광고 내냐" "니들도 친일파냐" 등 갖은 욕설을 동원했다. B사의 업무가 마비되는 탓에 지난 7월3일 모 건설사는 부도를 맞았고,B사는 이 건설사로부터 받지 못한 분양대행 수수료 1억2300여만원을 포함해 총 2억4316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모 비뇨기과도 "이XX 죽고 싶냐, 망하고 싶냐"등 협박전화를 받아 광고를 실제로 줄이는 등 약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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