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갈월동 등 9곳, 단독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추가지정
서울 용산구 갈월동 11­12 일대 3.3㏊ 등 모두 9개 지역이 새롭게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구로구 고척동 311-14 일대 등 7개 지역의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은 면적이 확대된다. 단독주택 재건축이란 노후된 단독주택 지역(다세대.연립주택 포함)을 아파트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24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9개 재건축예정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7개 재건축예정구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8월 임시회(26일∼9월9일 개최)에 제출했다. 이 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께 확정된다.

신규 지정 지역을 보면 용산구 갈월동 11-12일대 3.3㏊는 용산미군기지 이전,국제업무지구 건설 등의 수혜지역이다.

마포구 공덕1동 15-117 일대 4.1㏊는 재개발된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건국대학교 인근의 광진구 노유동 236 일대 4.1㏊는 부지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다. 강북구 번2동 441-3 일대 3.3㏊의 경우 오동근린공원과 접하고 있고,지하철 4호선 수유역 역세권에 자리잡고 있다.

이 밖에 △강서구 공항동 45일대 △관악구 봉천9동 634일대 △동대문구 용두2동 209-2일대 △중랑구 중화동 324일대 △성북구 종암동 103 일대 등 5곳도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신규 지정 지역의 계획용적률은 대부분 190%이며 층고는 7∼15층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실제 층고와 용적률은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할 때 기부채납비율,외관디자인,주변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서울시는 구역면적 확대지역의 경우 구로구 고척동 311-14 일대,관악구 봉천8동 1535-10 일대 등 2곳은 구역 면적을 두 배 안팎으로 크게 늘렸다.

중랑구 신내동 579 일대 등 다른 지역들은 구역면적을 바르게 하거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구역면적을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재건축 예정구역을 일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건이 무르익은 곳은 중간중간에 수시로 예정구역에 추가한다"며 "객관적인 재건축 여건을 갖춘 곳들이어서 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