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광역도.시가 330만㎡(100만평) 이하 규모의 신도시를 지정해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기고,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국토부에서 시.도로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 제한(20만㎡)이 없어져 지자체도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다만 면적이 330만㎡가 넘는 신도시의 경우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20만㎡ 미만 택지는 지자체장이 지정해 개발할 수 있지만 20만㎡ 이상인 택지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및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도시인 330만㎡ 이상은 정부가 지정뿐 아니라 개발.실시계획 등도 승인해 주고 있다.

정부가 '중도위 승인'이라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지자체에 권한이 넘어가면 신도시 개발이 우후죽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30만㎡ 미만의 택지개발이 무분별하게 벌어지고,개발 관련 부조리도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재원과 계획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백년대계의 신도시가 부실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도위를 통해 국가계획과 상충될 경우 지정을 허락하지 않을 계획인 데다 지자체도 막대한 사업비 등에 따라 마음대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