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 특정 업체의 대형 공사 수주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참여정부 당시 비서관 정모씨와 행정관 홍모씨에게 청탁해 D건설과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S건설사에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9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서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관 홍씨는 2005년 10월께 친분이 있던 서씨의 청탁을 받아 D건설 박모 전 사장에게 외압을 행사,D건설이 발주하는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 부지 조성 공사를 S건설이 수주하도록 하고 대가로 서씨로부터 채무 5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홍씨는 2006년 9월 서씨를 통해 토지공사 김모 사장에게도 압력을 행사해 영덕~오산 간 도로공사(700억여원)를 D건설이 수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와 홍씨가 2006년 7월 군산~장항 간 호안 공사(2800억원)를 S건설이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서씨의 진술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