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밀의 범위를 '안보 관련' 정보에서 '국익 관련' 정보까지로 확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년이 지나면 비밀을 자동공개한다는 내용의 '비밀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비밀보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은 국가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았던 비밀의 범주를 전시계획,안보정책,통일ㆍ외교,국방,과학기술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이런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ㆍ수집 또는 누설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밀을 탐지ㆍ수집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받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법안은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로 지정된 뒤 30년이 지나면 비밀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 관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