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되기 전에 발행되는 원화표시 산업금융채에 대해선 정부 보증이 유지된다. 산은은 다음 달부터 산금채 최소 금액을 낮추고 금리도 높여주는 등 창구 판매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은은 "정부가 산은의 분할 전 잔존채무에 대해 KDF로 하여금 연대해 상환책임을 부담토록 방침을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 분할 때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분할회사가 상호 연대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관련 조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민영화 이후 산금채 투자자의 불안을 고려한 것이다.

산은은 또 분할된 산은도 정부가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까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유지될 것이므로 신BIS(국제결제은행) 규약에 명시된 위험가중치 제로(0)가 적용되고 MMF(머니마켓펀드) 편입 비율 예외 적용 등 특수채 지위도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은은 9월1일부터 산금채 최소 가입금액을 개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법인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