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나 해킹 등의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카드사가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위·변조나 도난 분실에 의한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지만 명의 도용이나 해킹 등에 의한 제3자의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한 것.

금융위는 아울러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 모집인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카드 모집에 따른 준수의무'를 회원 모집이 가능한 카드사 임직원들에게도 부과하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