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제처 등 정부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도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해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칙 제2조7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추가협상을 통해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들여오려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양국 정부의 정치적 또는 검역 기술적 판단과 관계 없이 한국 국회가 반대하면 수입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물론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동의'가 아닌 '심의'로 강제력을 약화시켜 놓긴 했지만 정부 입장에선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수입을 금지'한 제32조3항도 개정안의 핵심이자 논란거리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위생ㆍ검역 협정은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하려면 과학적 근거,객관성 인정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