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신피제이는 26일 도충락씨가 자사를 상대로 항소한 신주발행무효 확인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이유 없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