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 준조세가 법인세의 1.5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정 준조세는 기업이 법령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환경,고용 등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이나 부과금 예치금 보증금 분담금 출연금 기부금 등이 법정 준조세에 해당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주요 회원사 104개가 지난해 납부한 법정 준조세는 7조4691억원이며,4조7735억원으로 집계된 법인세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개사의 법정 준조세 평균 납부액은 718억원으로 지방세 목적세 등을 합한 전체 세금의 29.2%에 해당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정 준조세는 매출액의 2.5%,자본금의 30.7%,순이익의 40.8%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매출액의 1.21%를 연구개발에 투자했다는 한국은행 통계와 견줘보면 법정 준조세가 연구개발비의 2배가 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준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 부담금이다. 전체 법정 준조세의 51.1%를 차지한다.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이 각각 41.0%와 7.9%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법정 준조세가 많은 것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조사대상 기업들이 부담한 법정 준조세는 1999년의 4.2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업이 낸 세금은 1.8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경련은 법정 준조세는 폐지하거나 조세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꼭 필요한 법정 준조세는 법정준조세관리기본법(가칭)과 같은 법을 만들어 모든 법정 준조세를 등록하고 징수 및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