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박태환 선수와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등 베이징올림픽 메달리스트는 공통점이 있다.

평생 연금을 받는 것 말고도 이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특별공급 대상자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사람이다. 주택공급 규칙 19조는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안에 들면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청약절처를 거쳐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 또다른 특별공급 대상자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한다. 특별공급 물량은 총가구의 10%에 이른다. 일반공급보다 훨씬 수월하게 청약에서 당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공급을 통하면 청약가점이 중요한데 대부분 20∼30대인 선수들이 높은 가점을 얻기 힘들다는 점에서 특별공급 자격 부여는 큰 혜택이다.

박태환 선수와 이용대 선수가 바로 청약을 할 수는 없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 관계자는 26일 "무주택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청약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나중에 세대주가 되면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통해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다고 밝혔던 유도 최민호 선수는 자신을 세대주로 만든 뒤 청약 당첨을 노려볼 만하다. 지금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놓으면 송파신도시나 광교신도시처럼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당첨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주택청약 시각에서만 보자면 양궁 금메달 커플인 박경모와 박성현은 결혼 전에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결혼을 하면 세대가 하나로 되는 탓에 특별공급 기회도 한 번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