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철거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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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건물의 철거작업이 26일 시작됐으나 사적(史蹟)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제동으로 중단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청사 본관 태평홀의 이전 복원을 위해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해체공사를 진행해 본관 내 태평홀 일부를 철거했다. 이에 문화재위는 이날 오후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근대문화유산분과와 사적분과 긴급 합동회의를 갖고 '등록문화재'(52호)인 서울시 청사에 대해 '사적 가지정(임시 지정)'을 의결했다.
한영우 문화재위 사적분과 위원장은 "서울시 청사의 역사성,상징적ㆍ건축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해 보존함이 마땅하다"며 "철거가 진행 중인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철거 파괴된 문화재에 대한 조속한 복원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적 가지정은 사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도 사적과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지정 해제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평홀과 건물 앞면의 정밀진단 결과 안전도가 매우 낮게 나와 해체 공사를 하게 됐다"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시민 안전과 문화재 보존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서화동 기자 eesang69@hankyung.com
한영우 문화재위 사적분과 위원장은 "서울시 청사의 역사성,상징적ㆍ건축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해 보존함이 마땅하다"며 "철거가 진행 중인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철거 파괴된 문화재에 대한 조속한 복원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적 가지정은 사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도 사적과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지정 해제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평홀과 건물 앞면의 정밀진단 결과 안전도가 매우 낮게 나와 해체 공사를 하게 됐다"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시민 안전과 문화재 보존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서화동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