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IPTV, 콘텐츠로 싸우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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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 <선문대 교수 ㆍ언론광고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가 29일까지 사업자 허가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누구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심지어 IPTV 사업을 추진하는 통신사업자들조차도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과도한 재전송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사업 자체가 초기에 난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분위기는 1995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던 케이블TV 도입이나 2000년 방송위원회 출범 직후 위성방송 도입 때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물론 그때도 허가주체 혹은 규제기구들은 새로운 미디어의 성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IPTV는 그동안 신규 미디어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규제기관간 갈등구조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으로 해소된 희망적 분위기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구나 IPTV법 시행령 추진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여준 IPTV에 대한 지원 의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이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까닭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제도적 지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콘텐츠 동등접근' '진입장벽 완화' 등의 정책들이 야기한 부메랑 효과인 셈이다. 우리 방송시장은 제한된 수용자와 재원,그리고 콘텐츠를 가지고 경쟁하는 협소한 시장이다. 따라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신규 방송사업자의 진입이 기존 사업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규제기구나 정책당국이 제도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신규 사업자의 방송시장 연착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역설적이게도 제도적 지원이 커질수록 확보된 자원을 이용한 기존 사업자들의 전략적 진입장벽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신규 방송사업자들을 매번 좌초시켰던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 문제나 이번에 최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엄청난 전송 대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때문에 IPTV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우대정책에서 벗어나 방송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정된 기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면서,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게 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다시 말해 지상파방송사들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정 가격에서 공유하게 하면서,동시에 콘텐츠 육성 의무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콘텐츠 개입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저작권 강제허락제도를 응용한 '디지털 방송콘텐츠유통공사'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기존 매체와 신규 매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보편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공영적 지상파방송 콘텐츠와 상업방송의 콘텐츠 공유방식을 차별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금처럼 지상파재전송 문제를 '사업자간 합의 후 승인'이라는 규제기구의 소극적 태도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상태로는 지상파방송 재전송에 사업성패를 걸었던 위성방송과 위성DMB의 실패를 재연할 가능성도 높다. 지상파 콘텐츠는 앞으로 나올 IPTV의 수많은 메뉴 중 하나일 뿐이다. IPTV의 길은 결국 강점인 시청자와 제작자 간 정보의 양방향성을 살리는 콘텐츠의 개발에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것이 기존 콘텐츠와 수용자에 편승하는 IPTV가 아닌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IPTV가 되게 하는 방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가 29일까지 사업자 허가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누구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심지어 IPTV 사업을 추진하는 통신사업자들조차도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과도한 재전송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사업 자체가 초기에 난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분위기는 1995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던 케이블TV 도입이나 2000년 방송위원회 출범 직후 위성방송 도입 때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물론 그때도 허가주체 혹은 규제기구들은 새로운 미디어의 성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IPTV는 그동안 신규 미디어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규제기관간 갈등구조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으로 해소된 희망적 분위기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구나 IPTV법 시행령 추진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여준 IPTV에 대한 지원 의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이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까닭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제도적 지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콘텐츠 동등접근' '진입장벽 완화' 등의 정책들이 야기한 부메랑 효과인 셈이다. 우리 방송시장은 제한된 수용자와 재원,그리고 콘텐츠를 가지고 경쟁하는 협소한 시장이다. 따라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신규 방송사업자의 진입이 기존 사업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규제기구나 정책당국이 제도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신규 사업자의 방송시장 연착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역설적이게도 제도적 지원이 커질수록 확보된 자원을 이용한 기존 사업자들의 전략적 진입장벽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신규 방송사업자들을 매번 좌초시켰던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 문제나 이번에 최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엄청난 전송 대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때문에 IPTV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우대정책에서 벗어나 방송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정된 기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면서,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게 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다시 말해 지상파방송사들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정 가격에서 공유하게 하면서,동시에 콘텐츠 육성 의무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콘텐츠 개입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저작권 강제허락제도를 응용한 '디지털 방송콘텐츠유통공사'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기존 매체와 신규 매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보편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공영적 지상파방송 콘텐츠와 상업방송의 콘텐츠 공유방식을 차별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금처럼 지상파재전송 문제를 '사업자간 합의 후 승인'이라는 규제기구의 소극적 태도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상태로는 지상파방송 재전송에 사업성패를 걸었던 위성방송과 위성DMB의 실패를 재연할 가능성도 높다. 지상파 콘텐츠는 앞으로 나올 IPTV의 수많은 메뉴 중 하나일 뿐이다. IPTV의 길은 결국 강점인 시청자와 제작자 간 정보의 양방향성을 살리는 콘텐츠의 개발에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것이 기존 콘텐츠와 수용자에 편승하는 IPTV가 아닌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IPTV가 되게 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