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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리 끝은 어디…승진ㆍ수의계약 대가 돈 받고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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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올초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대학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 13명을 적발해 해임 및 정직 등의 징계를 해당관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의 모 국립대학교 소속 간부 A씨는 3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교재 구매를 신청한 B씨에게 구매요청서를 3000만원 이하로 쪼개 내도록 한 뒤 이 구매계약을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했다.

    A씨는 그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중국여행(115만원 상당)을 접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부는 또 2006년 9월 부하 직원의 승진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현금 14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서는 해임을,B씨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을 해당 학교에 요청했다.

    경상북도 모 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33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국장-과장-담당 공무원)은 하수관 정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대표에게 입찰정보 등을 주는 대가로 줄줄이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또 다른 지방 국립대에서는 2003~2007년 중 수입금 2420만원을 무단출금해 이 중 575만원을 횡령한 전직 공무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학 측에 해당 직원의 검찰고발을 요구하는 한편 수입금 출납 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 직원 3명의 징계도 함께 요구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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