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확대 시행 1년…'집값 안정'엔 기여했지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집값 안정'엔 기여했지만 '청약 제로' 속출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의 모든 신규분양 아파트로 확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인하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한제 대상 민간 아파트 공급이 가물에 콩 나듯 드물었던 탓도 있지만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들이 대부분 고분양가 전략을 밀어붙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값 싼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며 청약을 늦춰온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신규분양 수요가 위축되는 또 다른 빌미가 됐다는 평가다.
한때 수도권 최대 관심지역으로 불려온 용인권이 대표적이다. 공공택지로 상한제가 적용된 흥덕지구의 경우 지난 4월 3.3㎡당 995만원에 분양되며 498가구 모집에 1만4151명이 신청,평균 28 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마감됐다. 하지만 흥덕지구 인근에서 6월에 공급된 성복지구(민간택지)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 대 중반으로 흥덕지구보다 더 비쌌다. 이마저도 용인시와 6개월가량 줄다리기를 한 끝에 당초 분양업체들의 책정가격보다 3.3㎡당 200만~300만원 낮춰진 가격이었다. 결과는 대거 미분양으로 이어졌다.
인천에서도 상한제가 적용된 청라지구 분양가가 3.3㎡당 857만~907만원이었던 반면 인근 오류동,김포 등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1100만~1200만대였다. 이처럼 고분양가를 고집한 민간 아파트는 대부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청약률 제로(0) 단지 등 미분양이 속출했다.
물론 경기도 평택,충남 천안,대구 등에서는 지자체 승인가격보다 분양가를 낮춰 공급한 아파트들이 종종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입지여건 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마감재 등 옵션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실질 분양가를 올리려다 역풍을 맞는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건설사들도 볼멘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한쪽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도로,공원,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떠넘기면서 다른 쪽으로는 분양가가 비싸다며 입주자모집 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용어풀이>
▶분양가 상한제=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등에 연동시켜 책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일정부분 원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땅값은 '감정가+α'로 산정하고 건자재값 변동을 감안한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상한제 대상 민간 아파트 공급이 가물에 콩 나듯 드물었던 탓도 있지만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들이 대부분 고분양가 전략을 밀어붙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값 싼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며 청약을 늦춰온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신규분양 수요가 위축되는 또 다른 빌미가 됐다는 평가다.
한때 수도권 최대 관심지역으로 불려온 용인권이 대표적이다. 공공택지로 상한제가 적용된 흥덕지구의 경우 지난 4월 3.3㎡당 995만원에 분양되며 498가구 모집에 1만4151명이 신청,평균 28 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마감됐다. 하지만 흥덕지구 인근에서 6월에 공급된 성복지구(민간택지)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 대 중반으로 흥덕지구보다 더 비쌌다. 이마저도 용인시와 6개월가량 줄다리기를 한 끝에 당초 분양업체들의 책정가격보다 3.3㎡당 200만~300만원 낮춰진 가격이었다. 결과는 대거 미분양으로 이어졌다.
인천에서도 상한제가 적용된 청라지구 분양가가 3.3㎡당 857만~907만원이었던 반면 인근 오류동,김포 등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1100만~1200만대였다. 이처럼 고분양가를 고집한 민간 아파트는 대부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청약률 제로(0) 단지 등 미분양이 속출했다.
물론 경기도 평택,충남 천안,대구 등에서는 지자체 승인가격보다 분양가를 낮춰 공급한 아파트들이 종종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입지여건 등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마감재 등 옵션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실질 분양가를 올리려다 역풍을 맞는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건설사들도 볼멘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한쪽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도로,공원,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떠넘기면서 다른 쪽으로는 분양가가 비싸다며 입주자모집 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용어풀이>
▶분양가 상한제=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등에 연동시켜 책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일정부분 원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땅값은 '감정가+α'로 산정하고 건자재값 변동을 감안한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