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살던 한옥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퇴임을 앞둔 2006년 6월부터 올초 청와대로 이사하기 전까지 약 20개월 동안 살았던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의 주인인 이모씨는 "전세로 내놓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집이 비어있다"며 "집이 나가야 대통령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롭다"고 27일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전세 계약기간은 올 6월까지였다.

이씨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전세금을 반환하고 싶지만 7억원이나 되는 돈을 집에 놔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씨는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집을 보러 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전세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예상외로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없다고 한다. 이씨가 중개업소에 내놓은 전세보증금은 10억원이다.

매각설과 관련,이씨는 "양도세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집을 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집 외에도 집이 더 있어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씨는 10년 전 전통여관을 운영하기 위해 대지 430㎡(약 130평)의 이 한옥을 6억원 정도에 매입했다. 현재 이집의 시세는 3.3㎡당 4000만원 이상(52억원)일 것으로 인근 중개업소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씨는 "북촌의 한옥 시세는 평당 2500만원 전후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명당 프리미엄이 있어 평당 40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중개업소들이 평당 3500만원 정도에 내놓으면 빨리 팔 수 있을 것이라며 매도를 권유하지만 양도세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