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은 아파트 입주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을 위한 안전 진단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등 추진 절차가 빨라져 재건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다음 달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8ㆍ2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킨 것으로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금지해 온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전면 허용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폐지되면 현재 조합이 설립돼 있는 서울 대치동 청실1차 등 수도권 28개 단지 9000여가구와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인 86개 단지 7만3000여가구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이후'로 앞당겨졌다. 안전진단 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변경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