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이석연 법제처장 "정치적 타협이 헌법 거스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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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위헌소지가 있음을 재차 주장했다.
이 처장은 "정치적 타협이 헌법의 기본이념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전제한 후 "여기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안 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난 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중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은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입위생 조건은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광우병 발생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재개할 때 국회가 '심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 처장을 겨냥, "(이 처장은) 지난 6월 촛불시위 때는 수입위생 조건을 고시가 아니라 법령,최소한 부령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가 고시를 법률로 만드니까 이제는 행정부 권한침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말을 바꾼 것은 아니다. 고시를 아예 없애고 법령으로 만드는 것은 좋지만 엄연히 고시가 있는데 권한을 뺏아가는 것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예컨대 관세율 같은 것은 모두 장관 고시로 정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국회가) 이런 것들까지 모두 심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이 처장은 "정치적 타협이 헌법의 기본이념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전제한 후 "여기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안 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난 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중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은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입위생 조건은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광우병 발생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재개할 때 국회가 '심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 처장을 겨냥, "(이 처장은) 지난 6월 촛불시위 때는 수입위생 조건을 고시가 아니라 법령,최소한 부령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가 고시를 법률로 만드니까 이제는 행정부 권한침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말을 바꾼 것은 아니다. 고시를 아예 없애고 법령으로 만드는 것은 좋지만 엄연히 고시가 있는데 권한을 뺏아가는 것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예컨대 관세율 같은 것은 모두 장관 고시로 정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국회가) 이런 것들까지 모두 심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