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6차회의에서 규제 개혁과 관련,내달부터 법·질서와 국토이용 등과 관련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불법 시위 및 불법 파업의 근절 등 법ㆍ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기업의 투자 증대를 유도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쟁력강화위는 법ㆍ질서 확립과 관련한 구체 방안 마련을 위해 내달 3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와 농지ㆍ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신설 규제에 원칙적으로 일몰제(일정기한까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 폐지)를 적용키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연구개발(R&D) 지원제도 개선,관광ㆍ의료분야를 비롯한 서비스 규제 개선 등 규제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항만구역 내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항만지원시설 범위에 조립ㆍ가공ㆍ포장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제조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공장신설 허용 업종을 62개에서 119개로 확대하고 개발 가능 사업도 9개에서 13개로 늘리기로 했다.

홍영식/김문권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