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28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잘못됐을 경우엔 감사원 감사 때 감안해줘야 한다"며 "감사원법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법령 정비.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령에서 금하지 않으면 모두 허용돼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줘도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이는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걸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이럴 때 감사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행정에 있어서는 모험정신이 필요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설사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감사 때 덮어놓고 탓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 이런 방식으로 감사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감사원도 큰 틀에서 그런 식으로 감사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또 "불필요한 규제나 법령을 폐지하면 그걸 담당하는 부처도 함께 없애거나 축소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 조직개편은 인수위 주도로 정부 출범 때 반짝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