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KIKO(키코) 손실과 관련,주식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선데이터통신 전문업체 씨모텍의 소액투자자 292명은 키코 등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해 회사와 전·현직 등기임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작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 직후인 4월 초부터 파생상품 손실 공시를 제출한 5월28일까지 투자자들의 주가 하락분을 더한 38억원이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작년 말 기준으로 4건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1분기 보고서에 한 건만을 기재하고,파생상품 손실을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씨모텍은 1분기 실적 공시를 통해 56억원가량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보고했으나 뒤늦게 125억원에 달하는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3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