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험사에 과징금 265억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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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4개 보험사의 보험료 담합과 입찰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일부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지도 따랐어도 '담합'
공정위는 보험사들의 법인단체 상해보험과 퇴직보험 가격 담합,공무원단체보험 입찰 담합 등 3가지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단체 상해보험 가격 담합은 생보 14개사와 손보 10개사가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법인단체 상해보험 상품의 할인.환급률 축소,폐지와 공동위험률 산출.공동적용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사건이다. 법인 상해보험 시장에서 경쟁 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생보사들이 운영개선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건의했고 금감원은 생보.손보업계 간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공정위는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금감원의 감독 권한과 범위를 벗어났고 행정지도에 따라 행해진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퇴직보험 가격 담합은 생보 13개사가 각사 법인영업 및 상품개발 부서 담당자들이 업계 회의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상품의 예정이율.배당과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사전에 조정해 각각 동일하게 적용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과거 공동상품 운영 시 관행적으로 공동 결정해 왔던 보험 가격을 2006년 12월까지 사전 협의해 공동 결정했다며 과징금 139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무원단체보험 입찰 담합은 생보 3개사,손보 5개사와 농협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16개 시.도 지방교육청 단체보험 개별 입찰에 참가하면서 지역별로 시장을 분할하기로 합의해 실행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19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보험사들 "행정소송 검토"
보험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을 담합행위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법인단체 상해보험은 금감원의 지도에 따른 것이고 퇴직보험의 금리 공동 결정은 시장질서 유지나 효율적인 제도 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할인할증제도를 불공정하게 놔둔다면 시장이 혼탁해지고 결국 보험사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행정지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공정위의 정확한 결정 사항이 담긴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하고 소송 같은 법률적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전에도 자동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이동통신사의 가격인하 등에 대해서도 각각 금감원과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지만 담합이라며 제재했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행정지도 따랐어도 '담합'
공정위는 보험사들의 법인단체 상해보험과 퇴직보험 가격 담합,공무원단체보험 입찰 담합 등 3가지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단체 상해보험 가격 담합은 생보 14개사와 손보 10개사가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법인단체 상해보험 상품의 할인.환급률 축소,폐지와 공동위험률 산출.공동적용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사건이다. 법인 상해보험 시장에서 경쟁 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생보사들이 운영개선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건의했고 금감원은 생보.손보업계 간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공정위는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금감원의 감독 권한과 범위를 벗어났고 행정지도에 따라 행해진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퇴직보험 가격 담합은 생보 13개사가 각사 법인영업 및 상품개발 부서 담당자들이 업계 회의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상품의 예정이율.배당과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사전에 조정해 각각 동일하게 적용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과거 공동상품 운영 시 관행적으로 공동 결정해 왔던 보험 가격을 2006년 12월까지 사전 협의해 공동 결정했다며 과징금 139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무원단체보험 입찰 담합은 생보 3개사,손보 5개사와 농협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16개 시.도 지방교육청 단체보험 개별 입찰에 참가하면서 지역별로 시장을 분할하기로 합의해 실행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19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보험사들 "행정소송 검토"
보험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을 담합행위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법인단체 상해보험은 금감원의 지도에 따른 것이고 퇴직보험의 금리 공동 결정은 시장질서 유지나 효율적인 제도 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할인할증제도를 불공정하게 놔둔다면 시장이 혼탁해지고 결국 보험사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행정지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공정위의 정확한 결정 사항이 담긴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하고 소송 같은 법률적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전에도 자동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이동통신사의 가격인하 등에 대해서도 각각 금감원과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지만 담합이라며 제재했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