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아 온 2000여개 업체가 이르면 2010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도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대기업에 준하는 중소기업이 불합리하게 지원을 받아온 관행을 없애기 위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등인 기업의 경우 자생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해양부는 취수장 반경 15㎞ 이내에는 공장 설립을 금지하는 '산업입지 개발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취수장 인근이라도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낮다면 공장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경제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1년반 또는 2년 후를 대비해 선행투자를 해주고,조금 공격적 경영을 하면 좋겠다"고 투자 확대를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노사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다"며 "노사문제 또한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갖고 적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우/홍영식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