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委6차 회의] '무늬만 中企' 2000여개 솎아낸다
중소기업청이 28일 발표한 중소기업제도개혁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도록 대상 기준을 강화,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대기업이나 감당할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으로 규정된 현 기준에 '보완장치'가 생긴다. 기존 기준만으로는 인력 채용을 회피하거나 자본금 확충을 미루는 등 간단한 편법으로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사례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한 기계부품회사의 경우 국내 자회사 11개와 10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자본금을 78억원(중소기업 기준은 자본금 80억원 이하)으로 묶어놔 중소기업 행세를 해왔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현행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자산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등 새로 도입될 예정인 세 가지 보완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사로 사실상 모기업의 영향권 안에 있는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관계회사 출자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출자지분만큼의 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을 해당 기업에 포함시키고, 50% 이상일 경우 동일한 기업으로 간주한 뒤 중소기업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복안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000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퇴출돼 중견기업 등 새로 마련된 규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경쟁력강화委6차 회의] '무늬만 中企' 2000여개 솎아낸다
이번 개혁안의 또 다른 핵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전봇대를 사전에 솎아낸다는 것.특히 기업규제를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는 '미국식 규제유연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구분없이 적용돼 애꿎은 규제 피해와 비용 부담을 초래해온 중소기업을 상당수 구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영세소기업이 대형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규제가 상당부분 풀리게 됐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막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가업승계지원책을 9월1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