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세제개혁안 발표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가 올 연말부터 속속 풀릴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달 21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각종 법률안(시행령 포함)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 층수를 평균 18층으로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등 각종 시행령 개정 사항은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1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8ㆍ21 대책의 주요 사항 가운데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수정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후분양제 보완 등으로 요약된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합리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은 아파트 입주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폐지되면 현재 조합이 설립돼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1차 등 수도권 28개 단지 9000여가구와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인 86개 단지 7만3000여가구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2회에서 1회로 단축되는 등 재건축 추진절차가 대폭 앞당겨 재건축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가산비를 추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주택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8월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혜택에는 변함이 없다. 또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고쳐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후분양제로 공급하기로 한 방침도 사실상 폐지한다.

하지만 8ㆍ21 부동산 대책은 발표 직후부터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위축된 주택거래 등 식어가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대출규제와 세제완화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 실수요자마저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양도세ㆍ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어떤 식으로 손질할 지에 따라 추석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