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순환경제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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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9일 자원 절약과 재활용 방안을 담은 순환경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순환 이용을 기본 축으로 자원 및 에너지 회수,폐기물 이용,재활용품의 시장진입 우대,인센티브 제도,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기업에 대해 제품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수 등을 반드시 회수,재처리토록 했으며 물 전력 등과 일회용품의 낭비를 제한하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만~20만위안(750만~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진출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는 비용이 늘어나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순환 이용을 기본 축으로 자원 및 에너지 회수,폐기물 이용,재활용품의 시장진입 우대,인센티브 제도,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기업에 대해 제품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수 등을 반드시 회수,재처리토록 했으며 물 전력 등과 일회용품의 낭비를 제한하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만~20만위안(750만~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진출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는 비용이 늘어나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