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국가상대 9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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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이 해군 측의 부당한 요구로 잠수함 인도가 늦어져 지연손해금을 물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최근 "불가항력적 요인과 해군의 부당한 추가공사 때문에 물게 된 지연손해금 9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선박건조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정부가 추진한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3척 건조공사'를 수주해 1호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지난해 11월30일까지 해군에 인도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맺었다.
그러나 손원일함은 기상상태 불량과 해군 행사 참가,추가 개선공사 요구 등으로 공사가 늦어져 계약시점보다 26일이 지나서야 해군에 인도됐다. 그러자 방위사업청은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제외한 공사비를 지급했고 이에 현대중공업은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해군이 손원일함의 수중방사소음이 약정한 손해배상 지급범위임에도 개선공사를 이유로 잠수함 인도 자체를 거부해 당초 인도 기일을 넘기게 됐다"며 "이미 손해배상액 43억원을 물었는데도 공사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추가로 부담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최근 "불가항력적 요인과 해군의 부당한 추가공사 때문에 물게 된 지연손해금 9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선박건조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정부가 추진한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3척 건조공사'를 수주해 1호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지난해 11월30일까지 해군에 인도하는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맺었다.
그러나 손원일함은 기상상태 불량과 해군 행사 참가,추가 개선공사 요구 등으로 공사가 늦어져 계약시점보다 26일이 지나서야 해군에 인도됐다. 그러자 방위사업청은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제외한 공사비를 지급했고 이에 현대중공업은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해군이 손원일함의 수중방사소음이 약정한 손해배상 지급범위임에도 개선공사를 이유로 잠수함 인도 자체를 거부해 당초 인도 기일을 넘기게 됐다"며 "이미 손해배상액 43억원을 물었는데도 공사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추가로 부담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