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갑자기 수사기관과 연락을 끊고 한 달 넘게 종적을 감췄던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이 변호사에게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네 차례나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기를 기다려줘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형사3부(조은석 부장검사)가 이모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의뢰인에게 "영향력 있는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말해 5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에 쓰겠다며 돈을 받은 뒤 이를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