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재 개편] 교육ㆍ농특ㆍ교통ㆍ에너지세는 본세로 흡수ㆍ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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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2010년에 폐지하고 본세에 흡수ㆍ통합시키기로 했다.
이들 목적세는 '○○세의 ○%'로 유류세 개별소비세 등에 따라붙는 세금이다. 세원 하나에 부가하는 여러 종류의 세금들로 인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세제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목적세를 폐지하더라도 본세에 흡수ㆍ통합되기 때문에 세부담에는 변동이 없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에 흡수ㆍ통합한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본세에 흡수ㆍ통합한다.
그러나 종부세에 부과하는 농특세(종부세 납부세액의 20%)는 폐지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공공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와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생필품 교육 의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왔으나 무도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교육 용역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면세 항목을 과세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조정 항목은 올해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이들 목적세는 '○○세의 ○%'로 유류세 개별소비세 등에 따라붙는 세금이다. 세원 하나에 부가하는 여러 종류의 세금들로 인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세제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목적세를 폐지하더라도 본세에 흡수ㆍ통합되기 때문에 세부담에는 변동이 없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에 흡수ㆍ통합한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본세에 흡수ㆍ통합한다.
그러나 종부세에 부과하는 농특세(종부세 납부세액의 20%)는 폐지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공공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와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생필품 교육 의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왔으나 무도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교육 용역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면세 항목을 과세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조정 항목은 올해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