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지노 사업자에게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 등 국내 모든 사업자들이다. 각 사업자의 순매출액(총 매출액에서 상금 지급액을 뺀 액수)에 2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동안 각 카지노에 부과하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순매출액의 1~10%)은 폐지된다.

카지노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국내 사행산업이 팽창하면서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 기반을 넓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국가에서 카지노에 대해서는 순매출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부과한다"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을 없애기 때문에 실제 카지노 사업자가 내는 세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미국 미시간주가 카지노 사업자의 순매출액에 대해 24%의 세율을 부과하고 마카오는 순매출액의 35%,영국은 2.5~40%,네덜란드는 33.33%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