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랜드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인욱 수석부장판사)는 이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랜드는 회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2월 노조 여성 간부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그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랜드는 "A씨의 행동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크기 때문에 해고는 적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복된 비행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나 계열사 매장에 대한 업무 방해로 130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힌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