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1일 MP3플레이어 '아이리버'의 제조업체로 유명한 레인콤의 제조 기술을 도용해 동종 업체를 차려 영업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에이트리 대표이사 이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레인콤 공동 설립자인 이씨는 퇴사한 지 두 달 만인 2006년 10월 레인콤으로부터 인수한 미래전략연구소를 바탕으로 경쟁업체인 에이트리를 설립한 뒤 레인콤의 MP3플레이어 및 전자사전과 소스코드가 유사한 제품을 개발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스코드란 제품 소프트웨어의 모든 내용을 기록한 기본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유출되면 외부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복제ㆍ변조할 수 있어 해당 업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검찰은 에이트리가 전자사전 등의 제품 생산에 활용한 영업기술은 레인콤이 총 48억여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향후 10년간 728억원 상당의 영업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