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한 곳에서 공장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공장 대체취득)가 그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공장 이전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예해주고 3년째부터 2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제조업 등 23개 업종에 이어 내년부터는 음식점 건설업 영화관 전시·행사대행업 등을 지방에서 창업할 경우에도 4년간 법인세의 50%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10∼30%를 감면해주는 특별세액감면 조치시한은 '201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45일에서 내년부터 2개월로 늘어난다. 상속·증여세를 나눠 납부할 수 있는 기간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