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순 이후 준공되는 경기 용인과 판교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뿔'이 났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3년 거주요건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새 거주요건 규정은 개정 세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여기서 세법상 '취득'시점은 분양계약일이 아닌 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신청일이다. 개정 세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중순 공포되면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새로 강화된 거주요건을 채워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용인이나 판교지역은 3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 판교 21-1블록에 입주할 예정인 한 사람은 "거주 요건 강화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서울 직장 때문에 일단 전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큰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신공인의 김영기 중개사는 "거주요건 강화는 서울에 집을 장만할 돈이 없어 경기 일원에서 내집을 마련하고 정작 생활은 서울 전셋집에서 해야 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죽이는 정책"이라며 성토했다.

경기 남양주 진접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는 "지난 8.21 부동산 대책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서 제외돼 안타까운 상황인데 다시 3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송파구 강동구 등지 재건축 입주 예정자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거주요건이 완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거꾸로 강화되자 당황해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안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전매제한 기간 완화도 수도권 아파트 분양자들에겐 혜택을 주지 않고 지방 공공택지는 소급적용해 주는 등 소급적용과 관련한 판단이 왔다갔다했다"며 "이미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전 거주요건 규정을 적용해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