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 개편] 취학·장기요양 사유도 2주택 중과 배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목적' 취득 기준에 취학 및 장기 요양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경우에만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했다.
현행법상 1가구 2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공시가격 1억원 초과,기타 지역 3억원 초과 주택 대상) 보유자는 양도세가 단일세율 50%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그러나 개정 시행령 공포 이후부터는 기존 1주택자가 취학 또는 장기 요양 목적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 이상 살았고 해당 사유가 없어진 지 3년 안에 한 채를 되팔면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수요 기준에 새로 추가된 '취득 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은 공포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 취득한 기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의 보유 및 거주 요건(3년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만 2년 거주)으로 판단한다.
한편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에 대한 2주택 판정 기준가액은 양도 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상 1가구 2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공시가격 1억원 초과,기타 지역 3억원 초과 주택 대상) 보유자는 양도세가 단일세율 50%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그러나 개정 시행령 공포 이후부터는 기존 1주택자가 취학 또는 장기 요양 목적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 이상 살았고 해당 사유가 없어진 지 3년 안에 한 채를 되팔면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수요 기준에 새로 추가된 '취득 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은 공포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 취득한 기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의 보유 및 거주 요건(3년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만 2년 거주)으로 판단한다.
한편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에 대한 2주택 판정 기준가액은 양도 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