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지만 직장문제 등으로 인해 자기 소유 주택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서울 출퇴근자들의 수도권 외곽 지역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세법 개정 이전에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강화된 거주 요건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세법상 취득 시점이 잔금 납부일 또는 등기신청일이어서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제 완화 혜택을 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택 매도를 늦추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도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