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세제개편안을 내놓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팔기는 이제 다 틀린 것 같아요. "(A건설업체 관계자)

1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지방에 미분양 물량이 많은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강화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방에서는 3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2년간 살아야 한다.

건설업체들은 일단 매물증가에 따른 집값.분양권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주인들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팔아치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양도세 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 시세차익이 크게 줄어드는 탓에 호가를 낮춰서라도 팔려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분양권 전매도 사실상 자유로운 상황이어서 파는 데 문제가 아니다. 주변 집값이 더 싸지거나 분양권값이 분양가보다도 내려가면 건설업체들은 미분양을 처분할 길이 막막해진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