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 개편] 소득세 2%Pㆍ양도세 3%P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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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이 현행 8~35%에서 6~33%로 2%포인트씩 인하되고 양도소득세율과 상속.증여세율도 대폭 낮아지는 등 대규모 감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고위당정회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21조3000억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를 낮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조정한다.
양도세는 과세 구간 조정과 함께 구간마다 3%포인트씩 세율이 내려간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요건은 현행 주택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매년 4%씩,최대 80%까지 공제되고 있는 것이 연 8%씩,최대 80%까지로 확대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 가운데 서울과 과천,5대 신도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은 3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방에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신설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상한선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등 세부담을 완화한다. 상속.증여세율도 현재 10~50%에서 6~33%로 인하된다. 그러나 법인세율은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 늦추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정부는 1일 고위당정회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21조3000억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를 낮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로 조정한다.
양도세는 과세 구간 조정과 함께 구간마다 3%포인트씩 세율이 내려간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요건은 현행 주택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매년 4%씩,최대 80%까지 공제되고 있는 것이 연 8%씩,최대 80%까지로 확대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 가운데 서울과 과천,5대 신도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은 3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방에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신설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상한선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등 세부담을 완화한다. 상속.증여세율도 현재 10~50%에서 6~33%로 인하된다. 그러나 법인세율은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 늦추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