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제 개편이 윤곽을 나타냈는데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사상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 등 감세가 주된 골자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을 취재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김정필 기자! 먼저 세제 개편의 특징을 정리해 보죠 세제개편이 이뤄질 때 마다 초점이 맞춰 지는 대목인데요 이번 세제 개편 역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감면이 핵심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그동안 과표 현실화가 미비하고 부의 불법 증여 차단 등 갖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포함하지 못하던 내용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요. cg-1>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을 감안하면 감세 규모가 11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완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대 규모 정비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와 방향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일자리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저부담, 고투자, 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구조를 벗어나 7% 성장능력을 갖추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동안 고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 영향으로 민생이 나날이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으로 감세 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8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살펴볼텐데요.. 먼저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산업분야의 세재 개편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우선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1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cg-2>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정비의 일환인데요. 이를 통해 증시불안과 최근 증폭되고 있는 투자심리 위축 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산업 분야 세재개편 내용을 김치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PEF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만 과세하기로 했고 간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도 소득원천 별로 과세시기를 달리 적용하기로 개정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또한 제조업의 경우 3천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고 7년 간 법인세 등을 감면해 오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개편의 경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에 치중하게 되는데요. 민생안정에 대한 세제 개편 내용 전해주시죠 정부가 세제개편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과 중복된 목적세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cg-3> 우선 저소득층의 민생안정 등을 위해 종합 소득세율을 2%p 인하하기로 했구요. 이와 함께 1인당 기본공제를 기존 대비 50만원 인상해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 공제하던 것을 1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안 내용을 채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득세율의 경우 최저세율은 25%, 최고세율은 5.7% 인하하는 효과가 있게 되며 종합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총급여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현재 169만원에서 내년에 는 133만원,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가급적 감세가 적용될 때 중·저소득층에 유리하게 하는 세율 체계를 설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표명하고 나온 것이 에너지, 환경 등을 근간으로 한 녹생 성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녹생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구요. cg-4> 환경보전 시설투자와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되는데요. 먼저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에너지절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을 공제하구요. 기존의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서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시험 연구용 수입차의 개별 소비세를 면제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이용기자재 관세 감면 범위를 현행 태양열 알루미늄 판 등 52개 품목에서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간, 여야간 견해가 엇갈렸던 부분이 기업들의 규제완화 부분일텐데요. 이번 개편에서 법인세 인하 등 기업들에 대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한다구요? 정부는 법인세율 5%p 인하시 성장률은 0.6%p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했구요. cg-5> 투자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와 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증가율 7%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낮은 세율은 올해부터 2%포인트 낮아지고 높은 세율은 내년에 3%포인트 인하됩니다. 당원래는 높은 세율도 올해부터 인하하기로 했지만 저소득·서민층의 민생안정, 택시 등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높은 세율은 인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했습니다. 올해로 끝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은 2011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밖에 소득세, 법인세 등의 분납허용 기간이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구요. 10년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는 2년 거치 2년 분할로 과세됩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과세제도 구축을 통한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만수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해 전체법인의 90%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기업과세제도 구축을 위해 연결 납세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손실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뛰어난 서비스, 문화,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는 등 대내외적인 요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제 방안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이슈를 꼽는다면 역시 부동산 관련 세제안이 될 텐데요.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우선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의 범위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확대합니다. cg-6>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 내용은 최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라던가 거주기간 개정 고가주택의 범위를 확대해 종부세 부과대상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에는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고 재벌과 부자들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 추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상속세라던가 증여세 부분 그리고 R&D 투자와 관련한 세제상 변동내용들 점검해 보죠 정부는 성장기반 확충위해 R&D 준비금 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인데요 2012년까지 GDP대비 R&D 투자 비중 5% 달성을 위해 세제상의 유인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cg-7>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16.5% 매년 5조5천억원의 민간 R&D투자증가가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R&D 프로세스별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로 인해 일각에서 우려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대응안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건선정은 단기적으로 그동안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하고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간다면 재정건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투자와 소비기반 확충으로 시작해 성장잠재력 강화, 이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 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세출 구조조정을 연계 추진해 재정건정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cg-8> 하지만 정부의 양극화 대책, 성장동력 확충방안 등 앞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적인 세제개편으로 앞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10년 동안 소득세라던가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를 한꺼번에 다룬 적인 없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이냐 등을 놓고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험난한 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 세재개편안과 관련해 김정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