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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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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60세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2011년 59세,2013년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년연장 관련법은 역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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