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대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 국회상정 절차를 밟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와 관련 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을 N사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간 급여 2800만원을 받게 한 점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