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도 내년 2월부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제도가 선물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로 확대된다"며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일원화된 평가제도 적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통법에서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전업투자자문 및 일임업자를 제외한 전체 금융투자업자로 확대 적용한 데 따른 조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