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은 유니슨의 승소 결정에 따라 기지급 총금액인 1094만 달러와 공급계약 해지통보시점인 2006년 11월 9일부터 대금 반환시점까지의 이자 등을 포함 약 1200만 달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 금액중 절반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오는 11월 1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유니슨은 풍력발전기의 공식적인 출력곡선 성능이 원래 제품사양에 미달되고 이와 관련된 스즐론측의 약속사항의 불이행으로 2006 년 11월 9일 해지 통보했으며 지난해 8월 대한상사중재원에 풍력발전기 공급계약 해지 및 풍력발전기 대금 반환을 위한 중재를 신청해, 지난 7월 17일 승소 결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