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발목잡는 단지내상가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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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중앙주공2단지의 이종찬 재건축추진위 위원장은 요즘 거의 매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찾는다. 상가 주인들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요구하는 보상비를 어떻게든 깎기 위해서다.
중앙주공2단지는 작년 12월 안산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고,지금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동의작업이 한창이다. 추진위는 현재 전체 460세대 중에 97.6%인 449세대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전체 상가 10세대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7세대가 동의해야 하는데,아직까지 3세대밖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일부 상가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영업손실보상비를 수십억원이나 요구하고 있다"며 "무리한 줄 알지만 안 들어주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괴롭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해당 단지 내 상가들의 이른바 '알박기'성 행태로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도정법 16조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의 경우 전체 아파트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아울러 건물 동(棟)별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이때 부대복리시설도 하나의 동으로 간주돼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상가 주인들은 이를 악용,전체 재건축 사업을 볼모로 매도가격이나 보상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부산 북구 만덕2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인 만덕주공도 안산 중앙주공2단지와 상황이 비슷하다. 이 아파트는 전체 1246세대 가운데 주민 대부분은 동의를 했지만,상가 26세대 가운데 16세대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 2세대를 포함,11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주가 완료됐는데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명호 만덕주공 재건축추진위 위원장은 "반대 상가주인들은 다른 상가들이 받는 보상비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간주한 현행 도정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대표 김재철)의 이영환 기획국장은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가 덜하고 소수의 담합이 쉬운 상가 소유자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알박기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며 "상가에 대해서는 동별 동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든지 동의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을지의 차흥권 변호사는 "조합으로서는 상가의 알박기가 심할 경우 해당 건물을 존치시킨 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도정법 33조의 특례조항을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중앙주공2단지는 작년 12월 안산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고,지금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동의작업이 한창이다. 추진위는 현재 전체 460세대 중에 97.6%인 449세대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전체 상가 10세대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7세대가 동의해야 하는데,아직까지 3세대밖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일부 상가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영업손실보상비를 수십억원이나 요구하고 있다"며 "무리한 줄 알지만 안 들어주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괴롭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해당 단지 내 상가들의 이른바 '알박기'성 행태로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도정법 16조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의 경우 전체 아파트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아울러 건물 동(棟)별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이때 부대복리시설도 하나의 동으로 간주돼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상가 주인들은 이를 악용,전체 재건축 사업을 볼모로 매도가격이나 보상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부산 북구 만덕2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인 만덕주공도 안산 중앙주공2단지와 상황이 비슷하다. 이 아파트는 전체 1246세대 가운데 주민 대부분은 동의를 했지만,상가 26세대 가운데 16세대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 2세대를 포함,11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주가 완료됐는데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명호 만덕주공 재건축추진위 위원장은 "반대 상가주인들은 다른 상가들이 받는 보상비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간주한 현행 도정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대표 김재철)의 이영환 기획국장은 "재건축 사업의 이해관계가 덜하고 소수의 담합이 쉬운 상가 소유자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알박기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며 "상가에 대해서는 동별 동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든지 동의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을지의 차흥권 변호사는 "조합으로서는 상가의 알박기가 심할 경우 해당 건물을 존치시킨 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도정법 33조의 특례조항을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