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최근 슈퍼마켓,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근생)의 '지분쪼개기(같은 건물 내 거주 가구 늘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기존 근생시설 거주 세대'들의 상당수가 향후 재개발 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근생 지분(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거주 주택)'에 대해 입주권을 주도록 한 서울시 조례 경과규정의 적용대상 적용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3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30일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경과조치) 제2조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사실상 주택)'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만간 내릴 방침이다.

근생 지분이란 건축법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가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가구를 일컫는다. 따라서 경과규정상의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향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될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조례상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적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기존 근생 지분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7월30일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을 했거나 전기.수도료 등 각종 고지서가 가정용으로 발부됐다는 증거물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상 주택은 항구적 거주의 목적이 있을 때 인정하는 것이므로,재개발 시점까지 이 같은 지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용산구의 원상복구 명령에 한 번이라도 응할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아울러 공식 질의는 없었지만 논란이 된다면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대상,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자 기존 근생 지분 투자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특히 7월30일 이전에 준공되지 못한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은 아예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용산구 한남동 인근의 A공인 대표는 "아직까지 근생 지분 매입자들 가운데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을 못한 사례도 많다"며 "똑같은 건물 안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여부에 따라 누구는 입주권을 받고 누구는 못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생 지분 쪼개기는 나중에 재개발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2006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용산구에서만 무려 1800여건이 발생하는 등 강북 재개발 지역에서 극성을 부렸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