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非)자경 지주라 하더라도 농지 임야 목장 등을 10년 이상 보유하다 공익사업으로 수용(협의매수 포함)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단일세율 60%)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서 10년 이상 보유하다 수용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키로 한 '비사업용 부동산'에는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 임야 목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민과 농업법인 이외에는 농지 소유를 금지)' 원칙에 맞춰 부재지주가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고 있지만,본인 뜻에 관계 없이 땅을 수용당하는 장기 보유자는 예외로 하려는 것이다. 부재지주는 토지 장기 보유로 시세차익을 얻었더라도 60%를 양도세로 떼이고 나면 물가상승분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감수해야 했다.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부동산은 △부재지주 및 비자경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와 임야 △축산업자가 아닌 이가 가진 목장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및 시(市) 지역(도농복합시는 읍면 제외) 소재 농지와 목장 등이다.

공익사업(택지개발 등)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의 종류.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게재한 날짜)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 된 부동산(상속 재산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세를 일반세율(2008년 9~36%,2009년 7~34%,2010년 6~33%)로 매기고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10월 중순 예상) 이후 양도(잔금 수령 또는 등기 이전)한 부동산부터 적용되므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부동산이라면 협의매수에 따른 부동산 양도 날짜를 공포일 이후로 잡는 게 좋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