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이나 과격 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

법무부 검찰국은 3일 '노동ㆍ집단사범 수사 매뉴얼'과 '노동ㆍ집단사범 양형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정비하거나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반 형사범ㆍ선거사범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은 있었으나 노동ㆍ집단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불법 파업과 시위 등의 가담 정도,폭력의 정도,전과 등 범죄 전력,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가이드 라인'이 생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쌓인 판결과 구형량 및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이들 사범에 대한 합리적인 형사처벌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고소ㆍ고발 후에야 수사에 착수하던 관행을 탈피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 파업 발생시 검찰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고 △상습ㆍ악의적인 임금 체불,부당 노동행위,불법적 직장 폐쇄 등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정될 양형 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화 등을 통해 집요하게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도 제정한다.

법무부 법무실은 이날 신용정보업자 대부업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채권추심 행위도 규제하는 '공정채권추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